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
この記事は 2026年7月22日 のデイリー版に収録
한국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1977년에 일부 사업장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1989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걷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사람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프거나 다쳐도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은 한국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翻訳
韓国では、すべての国民が加入しなければならない国民健康保険制度を運営しています。この制度は1977年に一部の事業所から始まり、1989年からは全国民を対象に拡大されました。国民健康保険公団が保険料を徴収し、制度を運営します。国民健康保険のおかげで、人々は病院で診療を受けるとき、診療費のかなりの部分を保険から支援してもらえます。そのため、急に病気になったりけがをしたりしても、病院費の負担を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外国人も一定の要件を満たせば、韓国の国民健康保険に加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ように、国民健康保険は韓国の人々の健康を守る重要な制度です。
単語
- 가입하다동사 (verb)加入する
- 제도명사 (noun)制度
- 보험료명사 (noun)保険料
- 부담명사 (noun)負担
- 요건명사 (noun)要件